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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금조달 계획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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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금조달 계획서란?

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,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본 서류는 주택 구입 자금의 조달방법과 입주 계획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.

준비 서류

  • 본인 신분증
  •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자금조달계획서
  • 기타 필요 서류 (상담 시 안내)
📞 상담 문의 1844-227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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