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금조달 계획서란?
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,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본 서류는 주택 구입 자금의 조달방법과 입주 계획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.
준비 서류
- 본인 신분증
-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자금조달계획서
- 기타 필요 서류 (상담 시 안내)
※ 본 홈페이지의 제작 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FUNDING PLA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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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,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본 서류는 주택 구입 자금의 조달방법과 입주 계획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.
※ 본 홈페이지의 제작 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